신용보증재단

01 신용보증 개요 및 절차

신용보증제도
  •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능력과 신용등급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평가로 이들 기업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
지원대상
  •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ㆍ소상공인
    ※ 보증제한 기업

    - 휴업 중인 기업
    -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 등에 손실을 입힌 기업
    - 신용도판단정도 등재 기업
    -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
    -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도박장, 유흥ㆍ사치업종)
    -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동시 이용 중인 기업
    - 사업성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기업

보증절차(대면)
  • 보증상담

    •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

  • 보증신청 및 접수

    •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신용조사

    • 사업장 방문을 통한 업체 현황 조사(실사조사 시 현장증빙App 이용가능)

  • 보증심사

    •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

  • 보증약정체결

    •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서명날인, 보증료 납부

  • 보증서 발급

    •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